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저류시설 설치 가능 여부 및 저류시설의 법적성질
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별표2의2호나목(3)에 의거 임시공작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작물인 경우 설치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저류시설이 영구 시설물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 같은 조 별표2의5호다목에 따른 취수 및 배수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해당 저류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설치기준,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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