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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정비법령상 행위허가 시 건축허가 요부

요지

○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제 규정 및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허가 외에도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는 모두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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