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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우측 상악골결손”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입대전에 “골수염에 의한 상악골결손”이 있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1965년경 치아에 부상을 입고 1966. 1. 17. 제○○후송병원에서 “우측 상악골결손”으로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상악골결손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설사 군 입대전에 위 상이를 입었다하더라도 군복무중에 위 상이가 악화되어 군병원에서 3개월의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 중 “우측 상악골결손”으로 제○○후송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입대전인 1963. 10.경 골수염에 의한 상악골 결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측 상악골결손”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7. 4.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1966. 1. 17. - 1966. 3. 29.)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상악골결손”으로, 현상병력은 “1963. 10.경 골수염에 의한 상악골결손이 있었다(deformity of maxillary bone 6 - 9 area(thumb size) by osteomyelitis on 1963. oct.)"으로 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5년”으로, 상이원인은 “교육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상악골결손”으로, 현상병명은 “치아상실과 상악골골절”로, 상이경위는 “1965년 ○○사단 운전교육간 치아충격으로 후송됨.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제6후송병원에서 1966. 1. 17.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 중 교육을 받다가 “우측 상악골결손”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1963. 10.경 골수염에 의한 상악골결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청구인의 “우측 상악골결손”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우측 상악골결손”의 상이로 제6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1963. 10.경 골수염에 의해 상악골결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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