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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정비법상 감정평가업체 관련 질의

요지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5항제2호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5항제1호에서는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당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구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선정만 결의하여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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