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요지
○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에서 공공주택이란 이 법(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정비법」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도시정비법」제4조의2에는 「공공주택특별법」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정비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음. ○ 또한, 「도시정비법」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의무 비율에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행복주택이 당연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승인)를 받은 경우, 별도로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을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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