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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758-17 ○○빌라 B-1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4. 10. 공비토벌작전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척추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4. 9. 28.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경 ○○에서 떨어져 타박상을 입은 사실은 있으나 바로 완쾌되어 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고 1953. 1. 14.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8주간의 훈련을 받았으며, 광주 육군○○학교에 입교하여 1953. 6. 5. 우등상장을 받았고 여러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휴전 후 ○○산 공비토벌작전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척추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969년경 척추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누웠다가 일어나기도 힘들고 도보로 산책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전주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이 되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군 입대 전인 1951. 3.경 전주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이고,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만성 충수염”은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3. 1.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4. 20. ○○산 공비토벌작전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척추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좌측 족부 관절 타박상, 요부좌상(5요추 지골 골절), 충수염 만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4. 9. 28.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학교장이 1953. 6. 15. 청구인에게 수여한 우등상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은 중화기교육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보병학교에서의 교육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선량하여 상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다) 1997. 3. 13.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14. 입대하여 1954. 9. 28.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타박상 관절부 족부 좌측, 요부좌상(5요추 지골 골절), 충수염 만성”으로, 발병지는 “전북 ○○”로, 입원일자는 “1954. 6. 5.”로 되어 있으며, 병력은 “1951. 3.에 전주에서 추락하여 좌측 족부를 부상당함. 1954. 4. 20.경에 작업중 기 부위를 타박 당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족부와 요추부위의 치료에 관한 기록이 있다. (마) 2000. 1. 12. 경기도 ○○시 ○○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5요추 척추증 제거술 후 상태, 퇴행성 척추증, 금속파편”으로 치료의견은 “요통 주소로 2000. 1. 12. 본원 래원 척추 X-ray 상 상기 병명이 추정되며 자세한 소견 확인 위해서는 척추 MRI 검사 시행 및 근전도검사가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바) 2000. 6. 14.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족부 관절 타박상, 요부좌상(5요추 지골 골절), 충수염 만성”으로, 현상병명은 “제5요추 척추증 제거술 후 상태, 퇴행성 척추증, 금속파편”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일시는 “1954. 4. 26.”로, 상이장소는 “전북 장수”로, 전역시 소속은 “○○병”으로, 전역일자는 “1954. 9. 28.”로, “병상일지:○○사단 소속으로 전북 장수에서 전투 중 상기 병명으로 1954. 6. 4. ○○이동외과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12. 19.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좌측 족부 관절 타박상, 요부좌상(5요추 지골 골절), 충수염 만성”으로 통보하였으나, 충수염 만성은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이 없으며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군 입대전인 1951. 3.경 ○○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비토벌작전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51. 3.경 ○○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퇴행성 척추증”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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