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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1084-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88. 10.경 야간경계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0.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참들에게 구타당한 후 야간경계근무를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허리를 다쳐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허리를 부상당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이는 입대전에 발병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 결정 통지 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2. 16. 육군에 입대한 후 ○○사단에 소속되어 복무 중 1988. 12. 8. ○○이동외과 병원에서 “수핵 탈출증(L5-S1)”의 진단을 받아 국군○○병원을 경유 1988. 12. 15.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군복무를 계속하였으나 재발하여, 1989. 3. 20.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1989. 3. 30.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군복무가 불가능하게 되어 1989. 8. 17.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인 1987. 2.경부터 허리에 가끔 통증이 있었는데 1988. 8.경 군복무 중 시멘트를 나르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사단 병원에서 외진 후 상급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기록 및 1988. 12. 6. 보병 제○○연대장이 청구인은 전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한 사실이 있다. (다) 2000. 10. 7.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수핵 탈출증”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2000. 12. 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시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허리를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입대 전인 1987. 2.경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에 발병한 것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수핵 탈출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 12.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8. 2.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허리를 다치는 상이(수핵 탈출증)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군입대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수핵 탈출증”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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