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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정비법상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가능 여부

요지

○ 도정법 제50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제3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입주자 모집공고의 절차 등은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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