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읍 ○○리 365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5. 징집되어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0. 9. 1.경 △△지구 전투에서 우측 흉부에 파편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3. 13.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동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50. 7. 15. 갑작스레 징집되어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0. 9. 1. 16:00경 △△지구 전투에서 적군의 기관포탄 파편에 우측 흉부에 상이를 입고 야전구호소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육군병원을 거쳐 ○○보충대에서 1951. 2. 19. 뒤늦게 군번을 부여받았고, 그 군번 부여일자가 청구인의 정식 입대일자가 되었다. 나.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망실되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상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고, 당시 청구인과 같이 징집되었던 인우보증인(국가유공자)도 위와 같은 경위를 보증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인우보증인도 거주표가 없어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부상사실을 목격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7. 15. 징집되어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0. 9. 1.경 △△지구 전투에서 적군의 기관포탄 파편에 우측 흉부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한 후 1951. 2. 19. 정식으로 입대하여 ○○경비대대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0. 8.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거주표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19. 입대한 후 1951. 4.경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1. 5. 25. 1보충대로 전출되어 1955. 5. 9. 만기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입대일 이전의 기록은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8. 18. 위 (나)항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2000. 3.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우측 흉부 이물(파편추정), 흉부 농양 추정이며, 향후치료의견에는 “흉부 방사선 검사상 다발성의 이물과 농양이 의심되며, 이학적 검사상 관통상으로 추정되는 반흔이 흉부에 관찰된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7.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인우보증인은 거주표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군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김○○(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50. 8. 3.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19. 명예전역하였으며, 1953. 7. 15.경 □□지구 전투에서 背部에 상이를 입어 상이기장을 받았음이 상이기장수여명령지에 의해 확인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다)은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살다가 같은 날 징집되었는데, 자신이 1950. 8. 20.경 부상당하여 육군병원에 입원치료하고 있을 때,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온 청구인을 만났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식 입대 전에 징집되어 ○○사단에 복무하다가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날 징집되었다는 청구외 김○○은 입대일이 1950. 8. 3.로 확인되는데 반해 기록상 청구인은 1951. 2. 19. 입대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그 이전에 군인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으로서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후인 1951. 4.경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1. 5. 25. 1보충대로 전출되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시 및 입원시기와 위 거주표상의 입원시기가 상이하여 위 기록상의 입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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