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선임일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 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장이 선임된 날을 '조합장 선임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