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정비법상 조합총회 개최의 적법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9항에 따르면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총회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통지한 장소에서만 개최되어야 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9항에 따르면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총회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통지한 장소에서만 개최되어야 함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