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89-22번지 ○○타운 303 대리인 변호사 심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3.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1. 3.경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부터 고관절부 동통을 느껴오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1992. 3.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신병교육대에서 신병훈련을 받는 기간중인 1991. 3.경 사격훈련중에 “얼차려” 훈련을 받다가 돌부리에 몸의 좌측이 부딪쳐 보행시 약간의 통증을 느꼈으며, 그후 40km 행군과 각개전투 훈련을 하면서 1991. 4. 9.부터는 헛소리와 고열 및 목이 뻣뻣한 증상을 보이다가 1991. 4. 11. 뇌막염과 폐렴의 합병증으로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1. 6. 3. 훈련조교로 자대에 복귀하여 근무하였으나 6월 초순경부터 좌측 고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껴오다가 1991. 8. 5. 국군○○병원에서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진단을 받고 1991. 8. 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1. 9. 19. “좌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수술을 받고 1992. 3. 11.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던 점, 신병훈련중 최초로 발병된 이후 적절한 의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40km 행군 등을 감행하다가 이른바 행군골절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충격에 의해 발병되는 환자가 많다고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입대후 1년 미만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질병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의 질병의 경우 적어도 임의의 근무기간(1년)이 경과한 다음이라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자문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하였고 군입대 후 1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발현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3. 5. 육군에 입대하여 1992. 3. 11. 일병으로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1. 3. 20.”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현상병명은 “좌측 고관절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수술후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1991. 8. 7. - 1991. 8. 16.), 국군□□병원(1991. 8. 16. - 1991. 9. 10.), 국군△△병원(1991. 9. 10. - 1992. 3. 6.)에서 각각 입원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진단명은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되어 있으며,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보병 제○○연대 부대장이 발급한 1991. 8. 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사병은 1991. 6. 3. 소속 부대 편입이래 90mm총 사수직으로 근무하여오던 중 1991. 6.경부터 좌측 고관절부위에 통증을 느껴오던 중 1991. 8.초부터 통증이 더욱 심해져 1991. 8. 5. 외진 결과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판명되어 1991. 8. 7. 응급 후송된 사실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임상기록중 현병력란에 의하면 “1991. 3. 신병교육대 훈련중 삐끗한 뒤부터 고통이 증가하였고 1991. 6.부터 고통이 심해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1992. 3. 5. 의무조사 상신 및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좌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로, 신체등급은 “5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0. 4.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2.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해리”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2000. 3. 20.에서 2000. 4. 10.까지 입원하였으며 2000. 3. 22. 좌 고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 시행함. 3개월간 안정가료 요하며 장기적 예후은 추후 재판정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의료원 ○○성심병원에서 발행한 2000. 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고관절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수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고관절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수술후 상태로서 현재 인공 고관절 마모상태로 재치환술이 요하는 상태임. 향후 인공고관절 마모와 관련하여 일생동안 추시관찰이 요하며 재치환술의 가능성이 상존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2. 12. 청구인이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하였고 군입대 후 1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발현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동 질병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복무 기간에 동 질병이 발병하였다면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1. 3.경 신병교육대 훈련부터 고관절부 동통을 느껴오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와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심의의결서 등에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상별을 “비전공상”으로 표시한 점, 의학적으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의 골조직이 점점 괴사하는 질병으로서 병의 원인으로는 첫째, 비교적 명확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대퇴골 경부골절이나 외상성 고관절 탈구, 감압병, 잠수병 또는 겸상 혈구증으로 인한 경색증 방사선 조사 후에 발생되는 증후성 대퇴골두괴사와 둘째, 원인불명의 특발성 대퇴골두괴사로 대별되는데 대부분이 이 둘째 유형에 속하며, 자각증상으로는 발작적인 통증이 고관절, 슬관절 등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고, 동 질병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청구인에게 군복무 중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원인이 될만한 대퇴부 경부골절이나 외상성 고관절 탈구 등의 특별한 증상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고,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복무 기간에 동 질병이 발병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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