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 관련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정비기금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전문기관에게 대행하는 것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해당하므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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