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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등을 받은 사업 대상토지의 면적이며, 구체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 도시지역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제곱미터이상 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660 제곱미터이상(“가” 제외) 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제곱미터이상(“가” 제외) 라.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제곱미터이상 - 귀 질의와 같이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1992.4월 매입한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그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아니 고, 특별시 또는 광역시외의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로서 인허가등 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990제곱미터이상이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자인지 여부 등은 관련서류를 검토하 여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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