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지역안에서 1필지(1,630㎡)에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2필지(83㎡)가 추가되어 총 1,713㎡으로 준공처리되어 지 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1. 추가된 2필지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계획변경시점인지, 최초 건축허가 일인지 여부 2. 정상지가상승분 산출시 기간이 사업계획변경일부터 준공까지인지, 최초 허가일부터 준공일까지인지 여부
요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부과대상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 됨. 다만,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면적이 변경된 경우 새로이 편 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등의 변경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됨. 2. 정상지가상승분도 인가등의 변경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함.
관련 해석례
A의 토지에 A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실질적으로는 A의 명의를 빌려 B가 개발사업을 시행함. 이 경우 B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A의 토지에 A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실질적으로는 A의 명의를 빌려 B가 개발사업을 시행함. 이 경우 B에게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PFV가 개발사업 부지별로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각각 시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인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