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서울특별시 ○○구 ○○동 301 - 4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8. 24.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비행장 활주로 보수 및 경비업무 수행중 “승모판막 폐쇄부전(추정)”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0. 1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경위와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비행장에서 복무중 인민군의 비행장침투에 대비한 철통같은 주야경계근무 및 활주로보수공사 등의 극심한 격무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충격으로 고열이 나고 실신하여 입원한 후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후 가슴에 중압감과 호흡곤란을 느끼며 생활하다 1998년 4월 ‘승모판막 폐쇄부전(심장판막 파열)’의 진단을 받고 8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목숨을 유지하였는 바, 당시의 병적기록이 없어 위 질병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사실과 당시의 전우가 부상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거주표 및 병적기록상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8. 24. 공군에 입대하여 1951. 4. 30. 상병(군번: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원에서 2000. 9.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승모판막 폐쇄부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으로 1998. 5. 6. 판막 치환수술 시행후 통원치료중이며 향후 영구적인 통원 및 투약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은 2000. 11. 13.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승모판막 폐쇄부전(추정)”으로, 현상병명은 “승모판막 폐쇄부전”으로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49. 8. 24. 입대하여 ○○비행장에서 근무할 당시 비행장 활주로보수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병명이 발생하여 당시 가설병원과 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1. 4. 30. 의병전역하였다(진술)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13. 청구인이 군복무중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되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경위와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거주표상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경위와 병명에 대하여는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윤○○ 및 동 김○○은 2001. 3. 10. 작성한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이 공군에 입대하여 ○○사령부에 배치되어 ○○비행장에서 근무중 가슴에 부상을 입고 ○○병원 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비행장 활주로 보수 및 경비업무 수행중 격무로 인하여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관련기록상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장소 및 상이원인이 모두 “미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ㆍ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현상병명인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군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