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광주광역시 ○○구 ○○동 592-27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3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3년 3월 강원도 ○○ 전투에서 상이(우측 만성 화농성중이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3년 3월 하순경 강원도 ○○고지(일명 ○○고지라 칭하였음)를 점령한 후 각 소대가 10일간씩 교대 근무를 서라는 명령을 받고 소대원과 근무를 서다가 적의 포탄 폭음에 의하여 오른쪽 귀에 상이를 입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은 후 연대의무실과 사단 의무중대를 거치면서 ○○육군병원에 입원(1954. 1. 17. ~ 1955. 9. 9.)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1959년 3월경 실시한 전공상 장교 일제 신체검사에서 장교복무 불능판정을 받고 동년 4월 30일자로 전역하게 된 점, 전역 당시 청구인이 공로표창장을 수여받았는데, 공로표창장에 “다대한 무공을 수립하고 명예의 특별상이를 입었으며, 용전분투하다가 영예의 전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상이경위가 “1953년 10월 7일 양구에서 부상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953. 10. 7.은 휴전 후로 전투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1953년 3월경 부상을 입고 1953. 10. 7.부터 양구의 사단의무대나 야전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신체검사에 무사히 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에서 귀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입대 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외치핵, 우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으로 통보되었으나, “외치핵”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고, “우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에 대하여는 부상경위 등 발병원인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성”으로 진단된 점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이 재발된 것으로 인정되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공로표창장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10. 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근무하다가 1959. 4. 30.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외치핵, 우측 천공성 만성 화농성중이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51. 12. 10. 입대 ○○사단 소속으로 1953. 10. 7. 양구에서 부상진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육군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4292년(1959년) 4월 30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수여한 공로표창장(제338호)에 의하면, “...6.25 동란 중에 다대한 무공을 수립하고, 명예의 특별상이를 입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외치핵”으로 4287(1954). 1. 17.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천공성 만성 화농성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4286(1953). 10. 7.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외치핵, 우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외치핵은 완치가 가능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고, “우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에 대하여는 부상경위 등 발병원인을 알 수 없으며, “만성”으로 진단된 점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이 재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외치핵과 우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위 상이가 “만성”일 뿐만 아니라, 병상일지상 발병일이 1953. 10. 7.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전쟁 중에 전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며, 달리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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