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지역 외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대상규모 완화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부처의견: 수용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면적제한을 완화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을 활성화할 필요 - 비도시지역의 최소 지정규모를 원칙적으로 30만㎡이상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0만㎡이상까지 축소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추진 예정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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