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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군 ○○리 324-24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 18.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공비토벌작전 중 적의 총탄에 의해 다리,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3. 2. 4. 현역으로 재편되어 서부전선 백마고지에서 적포탄에 의해 머리, 귀 및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제○○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머리파편상, 우측 무릎 및 어깨 파편상”을 앓고 있는 점, 위 상이로 인하여 청각장애 4급, 지체장애 3급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있는 점, 청구인은 6.25참전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 6.25종군기장 등을 수여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1954. 10. 5.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자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7. 7. 10.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1. 10. 20.”로, 상이원인은 “작전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상위경위는 “1951. 1. 18.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지리산전투에서 다리,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대구○○병원에서 약 1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 1953. 2. 4. 현역으로 재편성되어 서부전선 백마고지에서 적포탄에 의해 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 거주표 : 1954. 10. 5. 제○○육군병원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육군병원에 1954. 10. 5.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4. 10. 5.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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