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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지역(특별시·광역시)

요지

가. 질의 1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660㎡이상인 토지에 근린생활시설등 건축 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 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점포(근린생활시설)를 신축하 여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는 975㎡ 전체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나. 질의 2에 대하여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 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 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부과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시행하거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또 다른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그 합산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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