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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주차량 단속카메라(CCTV)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CTV시스템은 600M전방 도로상에 고속축중계센서 및 감시카메라 설치되어 있음 - 감지기에서 중량 및 속도를 감지하여 진입유도(혐의)차량으로 구분 ※ 혐의차량 : 고속축중계센서가 감지한 축하중 11톤 또는 총중량 44톤 이상차량 2. 근무자에게 운행제한 위반 혐의차량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면 근무자는 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검문소(계측차로)로 진입 하도록 유도(수신호) 3. 계측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저속축중계로 계측하여 단속기준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증 확인 4. 단속기준 초과차량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증이 없는 차량은 고발조치 5. 혐의 차량이 검문소(계측차로)에 진입하지 않을경우(도주), 검문소 앞 도로상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자동으로 사진 촬영한것을 근무자가 확인하여 계측불응 도주차량으로 고발조치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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