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독립적인 의결권이 없는 자의 대의원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11.12.30, 대통령령 제23472호) 제32조제3항에서 는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을 공유토지소유자가 각각이 아닌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하여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유토지소유자가 대의원 등에 선임되어 그 직 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결권이 없는 자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것으로 법령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2.4.1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의원을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 에서 선출(제36조제2항)하도록 명확히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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