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50-2 ○○아파트 1동 105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6.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 1981. 7.경 교육시간에 훈련의 일종인 씨름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은 후 1981. 8. 28. “요추의 천추화 좌측, 요추간 수핵탈출증 제4-5간”의 진단으로 제○○훈 지구병원에서 입원치료 하다가 1981. 11. 17. 제4요추궁 절제술을 받고 1982. 2. 6.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아 입대한 후 논산훈련소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아 육군 제○○하사관학교로 차출되어 교육훈련을 받던 중 9주차 교육시 훈련의 일종인 씨름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고, 그 후부터 정상적인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여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허리수술까지 받았으나 군 복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아 1982. 2. 6. 의병제대 하였던 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너무 억울하여 청구인이 직접 유관기관을 찾아다니다가 부산에 있는 육군본부 산하 문서보관소에서 병상일지를 찾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않고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입영년월일은 “1981. 6. 16.”으로, 전역년월일은 “1982. 2. 6.”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군경력은 “1980. 갑종(1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제○○사관학교의 공무상병인증서(1981. 8. 25)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사유 및 발병원인은 “상기명 후보생은 1981. 6. 22. 당교에 입교하여 제○○중대에서 9주차 교육을 받아 오던 중 1981. 8.경부터 허리에 심한 통증을 가져와 보행 및 구보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교육훈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1981. 8. 21. 제○○훈 지구병원에 외진 의뢰한 결과 요추간 수핵탈출증이란 진단명으로 약 4주간 입원 및 치료를 요하게 되어 후송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요추의 천추화 좌측, 요추간 수핵탈출증 제4-5간”으로, 현진단명은 “요추의 천추화 좌측, 척추궁 절제술후 상태 제4요추궁 양측”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1. 12. 16.자 의병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상기자는 1981. 6. 16. 군에 입대하여 제○○학교에서 교육받던 중 1981. 7.경 씨름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부터 요통이 시작됨. 그 후 1주 뒤부터 좌측 하지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수반되어 훈련에 따르지 못하여 1981. 8. 28. 본 2RTch 신경외과에 후송됨. 대증요법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동 11. 5. 척추 조영술을 시행하여 제4,5 요추간 수핵의 탈출을 확인하여 동 11. 17. 제4 요추궁 절제술을 받아 증세가 호전되어 회복과정에 있으나 향후 약 6개월여 요통과 요추의 강직이 예상되므로 의병전역을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2. 국가보훈처장에게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 제4-5요추간(술후상태),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상이경위는 “1981. 6. 16. 입대후 육군 제○○하사관학교에서 교육중 1981.경 허리부상으로 논산병원 입원 진술.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 1982. 2. 6. 의병전역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않고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추간판 탈출증(L4-5, L5-S1)”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술후상태), 2.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병명1.로 1981. ○○의 군병원에서 수술시행(본인진술) 하였고, 2000. 3. 20.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 외래로 내원하여 상기병명2.로 진단되었으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영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81. 6. 16.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입대 후 약 2개월이 지난 1981. 8. 28. “요추간 수핵탈출증 제4,5간, 요추의 천추화 좌측”의 진단으로 제○○지구병원에 입원하였고 1981. 11. 17. 제4 요추궁 절제술을 받은 사실, 병상일지에 육군 제○○하사관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9주차 교육시 훈련의 일종인 씨름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으며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군 입대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2개월간은 신체적 이상이 없이 군복무를 하다가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입대 전에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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