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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5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3가 57-27 (1/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1.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0.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12.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1. 9. 입대하여 동년 3월말부터 4월초순경까지 왼쪽 다리에 계속 통증이 있어 ○○사단 의무대로 외래진료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요추간판탈출증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후 후송되어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1990년 12월경 요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좌측)에 대한 수술을 받고 1991. 2. 2.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전 어떠한 질병도 없는 건강한 상태였고, 1990년 3월말부터 4월초순경까지 106㎜ 무반동총을 어깨에 메고 토끼뜀을 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디스크 수핵과 주위의 섬유테에 이상이 생겨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치료중 의료사고를 당하여 현 병명을 가지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한 이후 평소 요통을 호소해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며, 의무조사상신서에는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처리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 9. 육군에 입대하여 1991. 2. 2. 일병(군번 :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1990. 7. 6. 발병하였고 초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최종진단명은 “좌측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0. 9. 25.부터 1990. 10. 10.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90. 10. 11.부터 1991. 2. 2.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의무조사상신서 및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수술명은 “좌측 제4요추 후궁절제술”로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평소 요통이 있었고 1990. 1. 9.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계속하여 요통을 호소하여 후송조치된 자로서 수술로 상당한 증상의 호전은 있으나 계속적인 요배부 동통 및 구간운동제한 등이 잔존하므로 군복무에 부적격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무조사상신되었다. (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0. 2.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재발성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2)수핵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3)신경유착, 제4-5요추간, 4)척추분리증, 제4요추, 후관절하부”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서 청구인은 요통 및 양측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1991. 11. 11. 내원하여 위 병명 진단하에 1992. 1. 6. 제4-5번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과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고 1992. 1. 25.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9. 22.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1)재발성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2)수핵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3)신경유착, 제4-5요추간, 4)척추분리증, 제4요추, 후관절하부”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2.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ㆍ치료한 사실도 확인되나,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1. 9. 입대한 이후 평소 요통을 호소해 왔으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및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의무조사상신서에는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 12.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한 이후 평소 요통을 호소해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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