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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별 대표자 자격의 존부

요지

1.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동별 대표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각 동을 대표하는 자이며, 동별 대표자를 둔 것은 각 동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로 뽑아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동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당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다른 동)으로 이사할 경우 자격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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