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같은 단지에서 이사한 경우 자격 유무
요지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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