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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식물 관련시설을 창고시설로 용도변경 후 바닥 포장공사를 한 경우 표준비용 적용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면적이 2,700㎡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 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12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1조제2항 본문 괄호 안의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근거법률 및 사업명란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이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축사용 건물을 창고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 규정에 따라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인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군에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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