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1장에 수개의 동의를 한 경우 효력은
요지
○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간의 구역지정제안,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수립,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이외 공공의 환지방식 시행자지정, 조합설립인가 등을 위해 법적요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에 동의서의 양식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르며 실무적으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사업단계에 있어서는 1장 의 동의서에 각각의 내용을 명시하여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가능한 것으 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의의 대상이 아니거나(위 질의의 경우 환지계획인가는 동의의 대상이 아 님) 개발계획 또는 환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동의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계획 등에 동의한 경우, 이에 대한 동의들은 향후 그 효력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1장의 동의서에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할 경 우에는 동의서 징구시점에서 동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 니다. - 질의와 같이 1장의 동의서에 동의대상이 아니거나 현 시점에서 동의할 수 없는 사 항(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이 포함된 동의서에 토지소유자가 선별적으로 항목 을 선택하여 동의한 경우, 해당 동의서의 효력을 판단하는 문제는 단순히 1장의 동의서에 다수 항목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에 국한되는 문제 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의서 징구 당시 토지소유자의 의사표 지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합설립인가권자 등 지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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