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4.19 부상자개별기록명부 등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인이 4.19 혁명 시위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4.19 혁명 당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4.19 혁명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4.19 혁명에 참가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4.19 혁명 부상자개별기록 등에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외에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4.19 혁명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3.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생 신분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학교에서의 반장선거나 각종 정치선거를 지켜보면서 부정한 선거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시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여서는 학교 담임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1960. 4. 20. 17:00경 전라남도 ○○과 ○○사이 도로에서 쏟아지는 최루탄을 피하다가 진압 경찰관들이 휘두르는 무엇인가에 머리 부분을 맞아 그 자리에 쓰러졌으며,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당하여 피를 쏟으면서 간신히 집으로 피해 어머니의 간호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국민학교 재학시절에는 6년간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근면하였으나, 청구인의 중학교 학생기록부에 의하면, 당시 230일 수업일수 중 48일을 결석하였고, 당시 결석은 “질병”으로 처리되었고 의견란에는 “무단출장길이 많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당시 담임선생님이었던 청구외 정○○ 선생님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데모로 부상당했다”고 기재하고자 하였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그냥 질병으로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국민학교 재학시절 6년 동안 반장과 어린이회장을 역임하였고 졸업할 때는 6년 개근상장과 교육감상장까지 받았고, 당시 축구선수로서 축구부장까지 도맡아 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가 있는 점,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상이가 4.19 혁명 이전의 것이라면 국민학교 당시가 되는데, 청구인은 국민학교 재학 당시 매우 활발하였으며, 머리는 빡빡 밀었고, 6년 동안 개근을 하였던 점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또한 피청구인은 부상자개별기록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역으로 4.19 혁명에 참가한 부상자를 찾아내어 치료를 권하고 기록하여야 할 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4.19 혁명 당시 시위를 하다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경찰이 병원에 와서 잡아갈까 두려워 병원도 가지 못하고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4.19 혁명 당시 부상경위 및 상이 부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부상자개별기록부에도 기록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데모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아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은 중학교 생활기록부상 48일의 결석 의견란의 기재내용을 “무단출장길이 많음”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의견란의 글씨는 “무제출 장결(無提出 長缺)이 많음”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4.19 혁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4.19 의거자명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생활기록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62년도에 작성된 4.19 의거자명부에 의하면, ○○ 지역 4.19 의거자명단 82명중 청구인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3학년 당시 미상일의 결석을 하였고 당시 의견란에는 “출석률이 나쁨”으로 되어 있으며, 5학년 당시 1일의 결석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결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 수업일수 230일이고 출석일수는 182일로 되어 있으며, 질병란에 48일이 기재되어 있고, 의견란에는 “무제출장결이 많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은 청구인의 매형되는 자로서 당시 군인으로 헌병대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에 있는 장모님댁에 가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머리를 싸매고 있었으며 장모가 ‘공부는 안하고 데모인지 뭔지 따라 다니다가 이렇게 얻어맞고 왔지 뭔가’라며 근심어린 모습을 한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정○○는 청구인의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서 청구인이 4.19 데모대에 따라다니면서 데모한다고 결석을 많이 하였고 머리에 상처를 입었는데 결석란에 데모로 인한 상처라고 쓸 수는 없어서 종합적으로 질병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학교부속중학교장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4. 1. 위 중학교에 입학하여 1961. 3. 20. 자퇴 처리되었으며, 생활기록부상 질병으로 결석처리 되었으나 당시 담임교사의 확인으로 ○○시내에서 데모 군중속에서 머리를 부상당하여 결석하게 되었으며, 당시 상황으로 데모대에 참여하여 그로 인하여 학교생활은 부실하였고 끝까지 학교를 마치지 못한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6., 청구인은 4.19 혁명 당시 시위를 하다가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4.19 혁명부상자 개별기록부 및 ○○ 의 4.19 당시 입원치료자 명단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4.19혁명 당시의 부상경위 및 상이부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는 4.19 혁명 당시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중 부상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을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4.19 혁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의원에서 발행한 2001. 1.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피반흔”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좌측 후두부 약 5센티미터, 우측 후두부 하단 약 3센티미터, 좌측 수부 약 2센티미터 정도의 반흔이 있으며 성형외과적 평가관찰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4.19 혁명 당시 시위를 하다가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4,19 부상자개별기록명부 등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인이 4.19 혁명 시위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4.19 혁명 당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4.19 혁명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