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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의절차 이행 판결 확정 증명원의 동의서 의제

요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서는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따라 별지 제12호의3서식으로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각종 동의서는 법정서식에 따라 징구한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건, 동의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법원 판결의 확정증명원에 대하여 동의서로 의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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