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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8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남도 ○○군 ○○읍 ○○리 49-4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8.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인 1952년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중 양쪽 발에 동상을 입고 ○○병원에서 우측 새끼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8.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인 1952년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중 양쪽 발에 동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상이 부족하여 진영 △△병원에서 우측 새끼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후 1952. 8. 1. 명예제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명예제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의 전역구분(사유)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과 소속 부대가 다르고 청구인의 부상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없이 발에 동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형식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결여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8.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인 1952년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중 양쪽 발에 동상을 입고 수도육군병원에서 우측 새끼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명예제대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1. 11.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8.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2. 8. 1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사유)란에는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2000. 1. 12. 전라남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제5족지 중족지관절 절단상”으로, 치료의견은 “상기 후 절단 확인됨”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사단에서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배○○및 배□□은 청구인이 1952년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중 양측 발에 동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2000. 5. 4.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우 제5족지 중족지관절 절단상”으로 되어 있고, “거주표:1952. 1. 26. 수도병원 입원”으로 되어 있다. (바) 2001. 1. 9.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비토벌작전 중 동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우측 새끼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거주표상 수도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이 동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만 인우보증하고 있어 신청병명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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