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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148-453번지 ○○ 3층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2. 4. 육군에 입대하여 ○○관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0. 7.경 작업중 “우 수지 절단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8. 1. 28. 잠복근무중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허리에 상이를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9.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0. 7.경 대구○○관사에서 근무하던 중 전후복구사업으로 인하여 ○○관사 ○○중대의 작업량이 급증하자 위 ○○중대만으로는 작업량을 달성할 수 없어 시설대 작업사역병으로 차출되었는데 졸음을 참아가며 목재절단작업을 하던 도중 청구인의 실수로 우수지 2지를 약 1cm씩 절단하여 제○○육군병원과 의무대 및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후 1968. 1. 21. 김○○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이 발생하여 ○○군단 소속으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새벽 6∼7시경 인근 잠복 초소에서 수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여 청구인이 소속된 소대가 이동하는데 청구인은 겁이 나고 당황하여 2m 가량의 바위에서 미끄러져 왼쪽 무릎에 5∼6cm 가량의 타박상을 입고 부대 의무대 및 침술원 등에서 치료하여 타박상은 몇 주 후에 완쾌되었으나 허리통증은 계속 심해져서 20년 근무를 3년여 앞두고 1969. 6. 30. 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 한방, 양방으로 가능한 모든 치료를 하였으나 완쾌되지 아니하여 1996년에 MRI촬영을 한 결과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완치가 어렵고 “좌골신경통”으로 계속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시 작업중 “우수지 절단”의 상이와 잠복근무중 허리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원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6. 2. 4.”로, 하사관 임관일은 “1959. 5. 1.”로, 전역일자는 “1968. 10. 1.”로, 전역당시 계급은 “상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60. 7. 및 1968. 1. 23.”로, 현상병명은 “좌측 하지 방사통과 요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백○○는 당시 ○○관사 지원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청구인이 1960년경 작업도중 우수 2지를 조금 절단하는 안전사고를 당하여 위 박○○가 근무하는 의무대에서 장기간 치료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최○○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청와대 습격사건 당시 잠복근무중 부대이동을 하다가 무릎 찰과상과 허리 부상으로 ○○후송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부대 의무대에서 장기간 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2. 청구인은 1956. 2. 4.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작업중 “우수지 절단”의 상이와 잠복근무중 허리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ㆍ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재단 서울○○병원에서 2000. 2.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하지 방사통과 요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주사치료 시행 받았음. 향후 장기적인 예후는 추후 재판정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작업을 하다가 “우수지 절단”의 상이와 잠복근무중 허리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ㆍ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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