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일 공종의 하도급 가능 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채호,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