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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남도 ○○군 ○○읍 ○○리 324-8 대리인 청구인의 모 제 ○ ○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8. 2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0. 1. 2.경 고참병들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4. 10. 동 질병이 군 입대 전부터의 지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시절에 정신과에 입원 치료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목이 이상하여 신경과에 입원 치료한 사실은 있으나 정신과에 입원한 사실은 없으며, 군 입대 시에도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 입대를 하였던 것이다. 나. 병상일지에도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군대에서 고참들의 구타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지금까지 대학에도 복학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료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양미간에 통증이 있었고, 목과 눈에 이상 증세가 있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 군 입대 전부터 이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자문소견도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요양확인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9. 8. 2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 복무하던 1980. 1. 2.경 고참병들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의병 전역하였고 동 상이로 인하여 현재도 요양(사회복지법인 ○○정신요양원의 2001. 3. 7.자 요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1. 2. - 2001. 3. 3.기간동안 동 요양원에서 요양하였다고 되어 있다) 중이라는 이유로 2000. 6.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증명서 및 ○○사단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8.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9. 11. 30. ○○사단으로 배속되어 작전 서기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입대 전부터 전환성 신경증이 있었으나 별다른 지장 없이 입대하였는데 1979. 8.경 신병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양미간 사이에 두통이 심하고 기억력이 쇠퇴해지며 우울증이 나타나 자대 전입 후 군의관 진단결과 정신과적 관찰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후송을 상신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1. 2. 정신과 관찰을 이유로 대구○○병원에 입원한 후 정신분열증으로 최종 진단되어 1980. 7. 16. 의병 전역하였으며,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력에 대하여는 고교 2년 2학기 경부터 양미간 사이가 아프기 시작했고 재수시절에 운동경기를 한 뒤 좌측으로 심하게 목이 돌아가는 것을 느꼈으며, 그 후 부산 모 정신과에 입원ㆍ치료 도중에 또 눈알이 상하좌우로 굴러가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12. 8.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정신분열증으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7.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교시절부터 양미간에 통증이 있었고, 목과 눈에 이상 증세가 있어 정신과에 입원 치료하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이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어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청구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질병으로 인하여 21일간 결석하였고, 1년간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1ㆍ2학년 당시 담임교사였다는 청구외 심○○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은 없었고, 2학년 당시의 결석은 ○○안과병원에서 결막염수술을 한 때문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배○○ 외 4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까지는 정신분열증의 증세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훈련소 동기라는 청구외 임○○ 외 2인은 ○○훈련소에서의 훈련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정신질환 기타의 건강상 이상 증세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ㆍ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고참병들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양미간에 통증이 있었고, 목이 돌아가는 느낌과 눈알이 돌아가는 느낌 등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청구인이 신병 교육훈련 시부터 다시 양미간에 통증이 발생하는 등의 증세가 지속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을 발병시킬만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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