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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1086-5 25/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9년 7월, 8월경 인계철선 설치작업중 뇌관폭발사고로 “우측 제5수지 절단 및 제3,4수지 감각저하”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3.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9. 2. 15.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중 인계철선 설치작업을 하다가 뇌관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하였으나, 당시 전방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부대내 안전사고 건수를 줄이려는 분위기에 따라 사단의무대 또는 군병원으로 후송ㆍ치료받지 못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현재까지 부상에 따른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내왔고, 인우보증을 통하여 사실의 증명이 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69년 7월, 8월경 인계철선 설치작업중 뇌관폭발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당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80. 9. 30. 대위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우측 제5수지 말단부 절단, 우측 제3, 4수지 감각저하”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1969. 9.경 ○○사단 GOP소대장으로 근무중 수류탄 뇌관이 폭발하여 우지 3개 절단 부상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3. 2.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1. 3.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69년 7월, 8월경 청구인과 같은 부대(○○사단 ○○연대 3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윤○○, 김○○ 및 김△△은 청구인이 1969년 7월, 8월경 인계철선 설치 작업 중 폭발사고로 청구인의 손가락 3개가 훼손ㆍ절단되었고, 민간병원에서 봉합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공무수행중 상이(우측 제5수지 절단 및 제3,4수지 감각저하)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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