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113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군(해병)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인 1970. 4.경 월남 ○○지구에서 매복 근무중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좌하퇴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3. 4. 해병에 입대하여 1970. 1. 13. ○○부대 ○○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1970. 4.경 월남 ○○지구에서 매복근무를 하다가 적의 기습공격으로 교전중 좌 하퇴부가 관통되는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1주일, 자대 야전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후 복무하다가 귀국하여 1971. 3. 28. 만기전역하였는 바, 약 2개월간 입원하였는데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당시 전투중 부상하여 같이 입원생활을 하였던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과 병원생활중 찍은 사진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으로 처리한 것은 심히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월남 파병근무시 1970. 4.경 적의 기습공격으로 좌 하퇴부에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전투중 부상으로 청구인과 같이 입원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그 기간(1970. 6. 4. 및 1970. 6. 23.) 및 병명(위궤양)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 부상경위와 구체적인 병명 및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및 공무수행 등의 입증능력이 없는 사진만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및 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3. 4. 해병에 입대하여, 1970. 1. 13.부터 1971. 3. 22.까지 파월 복무한 후, 1971. 3.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부산○○병원에서 2000. 3.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총상 반흔 좌하퇴부”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 “좌하퇴부 통증, 반흔 등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이○○(1969. 11. 30. ~ 1970. 6. 23. 파월복무)은 청구인이 월남에서 전투중 관통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생활을 같이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위 이○○의 복무기록표에는 1970. 6. 4. 위궤양으로 입원한 사실과, 1970. 6. 23. ○○병원에 입원(병명 미상)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거증자료로 위 이○○과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 및 청구인이 병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기타를 치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이 2000. 7. 14.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총상반흔 좌하퇴부”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김○○은 1970년 4월 초순경 적의 기습공격으로 상이를 입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전투중 부상으로 청구인과 같이 입원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그 기간(1970. 6. 4. 및 1970. 6. 23.) 및 병명(위궤양)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과 달라 인우보증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월복무중이던 1970. 4.경 월남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약 2개월간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나,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치료당시 찍은 것이라고 제출한 사진(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 및 청구인이 병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기타를 치는 사진)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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