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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3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북도 ○○시 ○○면 ○○리 750-6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2. 20. 청구인의 상이(좌 제2족지 절단)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2001. 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5.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하수구 작업을 하면서 하수구에 매몰되어 발가락과 눈에 부상을 입고 왼쪽 두번째 발가락은 절단하였는 바, 현재 왼발 전체에 제대로 힘을 줄 수 없어 걷기 어려운 상태이고, 오른쪽 눈은 점점 감기어 시력을 상실한 상태인데도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50여년이 지난 지금 청구인의 위 부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우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제2족지 절단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거주표, 명예제대자명부, 명예제대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5.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7. 5.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거주표와 명예제대자명부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시 작업중 “좌 제2족지 절단”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1. 2. 20.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은 “좌측 제2족지 절단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1. 1.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족부 제2족지 절단”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단순방사선검사상 근위지골에서 절단된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안과에서 발행한 2001. 1.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백내장(양안), 안검하수(우안)”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나안시력-양안: 0.4, 교정시력-우안:0.4, 좌안:0.5”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심의ㆍ의결된 청구인의 상이(좌 제2족지 절단)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제2족지 절단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이 시력상실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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