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읍 ○○리 140-2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7.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4년 4월에 좌측눈에 통증을 동반한 이상이 생겨 “좌안망막출혈 및 변성”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후 1974. 11.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와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3.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기관총부사수로서 GOP에서 근무하던 중 “좌안망막출혈 및 변성”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좌측 눈이 실명되어 의병제대하였는 바, 징병검사에서 양쪽 눈이 모두 1.2의 정상적인 시력이었던 점, GOP에 배치받아 야간훈련도중 동료의 총 가늠쇠에 부딪쳐 좌측 눈위에 상처가 나서 그날밤 중대의무병에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GOP대공초소에서 낮과 밤을 2교대로 하늘만 보아 강한 햇살에 노출된 때가 많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안 망막출혈 및 변성”에 대한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7. 5.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1. 30.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질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3년”으로, 현상병명은 “1)외상성 백내장(좌안), 2)시신경위축(좌안)”으로, 원상병명은 “망막출혈 및 변성(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1974. 9. 23.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사단 ○○중대에서 기관총부사수로 근무한 자인데, 1974년 4월 좌측 안두통을 동반하면서 좌안 시력장애가 있어서 자대에서 가료하다 1974. 4. 18. 군병원에 입원한 자로서, 검사결과 “좌안 망막출혈 및 변성”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 및 관찰하였으나, 증세악화되어 “우안 : 정상, 좌안 : 안전지수(50cm)”이므로 전역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0. 망막변성은 많은 경우 유전적인 질환이고, 염증성ㆍ외상성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뚜렷한 외상없이 발병한 망막변성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한국□□병원의 안과전문의의 자문의견을 고려한 결과, “좌안 망막출혈 및 변성”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0. 5.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백내장(좌안), 시신경위축(좌안)”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소견으로는 현재 우안시력 1.0, 좌안 실명상태로 검사상 상기병명 의심되며 시력회복가능성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좌안 막망출혈 및 변성”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에 대한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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