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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등록임대주택의 상속인이 자동으로 임대사업자(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요지

등록임대주택의 상속으로 인해 자동으로 임대사업자의 지위도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상속등기 전에 양도 신고해야 승계가 가능하다고 해석됨. *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등록말소를신청하거나 지자체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법 제43조제4항, 시행령 제34조제3항제5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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