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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상남도 ○○군 ○○면 ○○리 1846-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1. 경찰관에 임용되어 근무중이던 1950. 10. 27. 경상남도 ○○군 ○○면 수망령재 전투에서 “좌슬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서 ○○지서에서 보관하던 공부가 모두 소실되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나, 1950. 10. 27. 경상남도 ○○군 ○○면 수망령재 전투에서 “좌슬부 총상”의 부상을 입은 것은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이라고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발급한 2000. 9.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경상남도 ○○경찰서”로, 상이년월일은 “1950. 10. 27.”으로, 상이장소는 “경상남도 ○○군 ○○면 ○○리 수망령재”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1950. 10. 27. 경상남도 ○○군 ○○면 ○○리 수망령재에서 적과 교전중 전상을 당함,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를 첨부”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0.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2. 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좌슬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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