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제주도 ○○시 ○○동 761-18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4.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6년도에 자동차를 스타징으로 시동하다가 스타징이 거꾸로 돌아 상이(왼쪽 팔 탈골, 오른쪽 팔 골절)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60. 11. 9.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복무 중 자동차를 스타징으로 시동하던 중 스타징이 거꾸로 돌아 청구인은 왼쪽 팔 탈골 및 오른쪽 팔 골절의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현재는 지체장애 3급으로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병인사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4. 27. 입대하여, 1960. 11. 9.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6년경”으로, 현상병명은 “1) 좌측 상완골 소두 골절 불유합 상태, 2) 좌측 척골 신경 손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1956. 2. 10. ○○후병입원, 1956. 8. 11. ○○외병입원, 1956. 9. 6. △△외병입원, 1956. 9. 10. ○○야병입원, 1956. 12. 1. ○○병원퇴원)한 사실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제주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0. 2.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상완골 소두 골절, 2. 좌측 척골 신경 손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위 상이로 인하여 좌측 수부에 갈퀴손 변형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의 2001. 6. 12.자 확인서 및 청구외 김△△의 2001. 6. 16.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과 김△△은 청구인의 어릴적부터 친구로서 청구인이 제대한 후에 왼쪽 팔이 이상하여 물어본 즉 군복무 중 자동차를 시동시키다가 다쳤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왼쪽 팔 탈골 및 오른쪽 팔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