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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레미콘 품질시험 압축강도 시험 빈도에 관하여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1호) 제8조제1항 관련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에 의하면 콘크리트 공사 중 굳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의 강도시험 빈도는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0세제곱미터마다 로 규정하고 있고, 시험방법은 KS F 2403, 2405 또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표준시방서(KCS 14 20 10)에 따르면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시 판정기준이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을 구하게 되어 있고,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하므로 공시체는 시험빈도당 최소 3회(1회 3개, 총9개) 제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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