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레탈스튜디오 건축물의 용도
요지
ㅇ “ 건축물의 용도 ” 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동 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태 등의 용도분류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 질의의 시설물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 ” 용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방송통신 및 영화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경우라면 “ 방송통신시설(촬영소) ”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체적인 현지현황 파악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임. ㅇ 당해 건축물에 활용되는 용도가 사진관의 용도와 다르게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라 복수용도로의 지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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