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7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102-20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어 관련 수술을 받고 치료후 2000. 7. 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와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3.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검사에서 신체상 아무런 이상이 없이 2000. 1. 4. 육군○○보충대에 입대한 후 신병훈련중 유격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고 허리의 고통을 조교에게 알렸으나 꾀병으로 인정되어 진료를 못 받았고 2000년 3월초에 육군○○부대에 배치되어 페인트 창고병으로 보직받아 근무 중에 허리의 통증이 심하여져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의관이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여 먹는 약만 받아 투약하였으며, 휴가를 받아 □□병원에서 MRI촬영을 하고 촬영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갖고 귀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허리디스크가 심하여 수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군의관과 상의하여 2000. 5. 25. △△병원에서 척추수술후 2000. 6. 7. 국군○○병원으로 복귀하여 같은 해 7. 6.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징병검사 등에서 아무런 신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1급으로 입대한 점,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이 훈련 중의 기합 등으로 척추에 충격이 가하여져 생긴 점, 군병원의 진료기록중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경미한 요통이 있었다는 기록은 허위의 기록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부터 경미한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군병원에서 검진결과 퇴행성의 변화가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적기록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4. 육군에 입대하여 2000. 7. 6.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2000. 5. 4.)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 경미한 요통이 있었으며, 입대후 훈련소에서 심해졌고, 퇴행성변화가 추간판에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충청북도 ○○시 소재 △△병원의 입원사실확인서(2000. 6. 13.)에 의하면, 입원기간을 “2000. 5. 25 - 2000. 6. 7.”로, 상병명을 “(1) 제4,5요추간 및 5요추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후방불안정성, (2) 척추후방고정술(요추)(2000. 5. 26.), (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요추) (2000. 5. 26.)”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보급대대 부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2000. 5. 6.)에 의하면, 병명을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신경증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발병일시를 “2000. 3. 5.”로, 전공상구분을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를 “2000. 2. 26. 우리 중대로 전입, 페인트창고병으로 보직되어 근무해 오던 중 2000. 3. 5.경부터 구보나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00. 3. 10.경 ○○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결과 디스크 초기 증상으로 판명, 치료를 받아오던 중 증세의 호전이 없어 2000. 4. 25. □□병원에서 MRI촬영 후 ○○병원에 진료한 결과 상기명 병명으로 판명되어 입실하여 물리ㆍ약물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0. 3.”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2000. 1. 24. 입대후 원소속대로 전입 창고병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0. 3. 5.부터 구보나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00. 3. 10.경 ○○병원에 내원하여 디스크증상으로 판명된 후 2000. 4. 25. □□병원에서 MRI촬영, 2000. 5. 8. 서울○○병원에서 CT촬영 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된 자로서 입영신체검사시 특이사항없이 1급으로 입대하였으며, ○○부대 창고병으로 근무중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공상 분류기준표에 의하여 공상인 사유임”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복무 중 수핵탈출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입대전부터 경미한 요통이 있었고, 군병원에서 검진결과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고 기록되고 있었으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하였고 민간병원에서 관련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에 경미한 요통이 있었으며,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는 기록이 있는 점, 군병원에 입원한 시기가 입대 후 약 2개월이 지난 시기인 점, 위 외상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에 경미한 요통이 있었다는 병상일지의 기록은 허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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