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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리모델링, 인테리어 설계대가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리모델링, 인테리어 설계대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함)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리모델링, 인테리어 설계업무 대가는 대가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건축설계 업무대가)의 1.5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와 신축공사가 합쳐진 경우에는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금액에 대한 설계업무 대가에 1.5배를 적용하여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설계업무 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해당 건설공사 비용 중 리모델링 공사비와 신축공사비에 대한 구분은 해당 공사의 발주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담당☏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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