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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열차를 탔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에 불응하면 철도안전법 제50조에 의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위반으로 열차 밖으로 퇴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3, 제83조 제4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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