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0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1283 ○○아파트 105동 707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11. 1. 육군에 입대하여 ○○헌병대대 본부 2과에 소속되어 복무 중 폐결핵에 걸려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2. 2. 16.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0. 4.경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대가 강원도 ○○시에 주둔하고 있을 때 몸이 너무 나른하여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폐결핵이라는 진단이 나와 ○○육군병원 내과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한 사실이 있고,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김△△(당시 육군 ○○공병단 ○○부대에 소속됨)이 청구인이 ○○병원에서 매주 토요일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병원진료기록이 없는 것은 청구인이 입원하였던 제○○육군병원은 경상북도 ○○시 소재 ○○초등학교와 △△초등학교를 병원으로 사용하였는데 입원 환자수가 수천 명에 달하여 서류 보관상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의 진료기록도 없는 것으로 사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1. 1. 입대하여, 1952. 2. 16.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하사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10. 8.”로, 현상병명은 “1) 뇌졸중 의증, 2) 고혈압, 3) 비활동성 폐결핵, 4) 만성 기관지염 의증”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거주표상 의병 전역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 부속한방병원장이 발급한 2000. 9. 1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졸증 의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우반신 운동장애감ㆍ어지러움이 1995. 4. 15. 발병하여 1995. 4. 20.까지 입원 치료 후 외래 진료를 받았던 환자로 지속적인 관찰이 요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시 소재 ○○보건소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비착도성 폐결핵, 만성 기관지염 의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치료 받고 있는 중이고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의 2001. 5. 29.자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을 인우보증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폐결핵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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