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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매도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된 경우 착공 가능 여부

요지

주택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를 제외한 그 외 대지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착공 신고 시 사업계획 내용에 부합 여부, 미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서류 작성에 대한 문제 여부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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