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매수인의 주택공급 가능성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것이며, 상기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자가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후 해당 물건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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