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군 ○○면 ○○리 635-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10. ○○경찰서 ○○지서에 의용경찰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1951. 10. 5.경 △△ 사릅재 인근 명당골에 위치한 부역자들의 아지트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양쪽 눈에 파편상을 입은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1952. 12. 30.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4. 25.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공비와 부역자들 소탕작전을 벌이다가 양안과 오른 쪽 손 부위에 부상을 입었는데도, 보관책임이 당국에 있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인우보증인들의 보증내용을 무시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용경찰로 근무한 기록만 확인될 뿐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술조서(청구인, 참고인), 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0. 10. 10. 의용경찰로 입대하여 1952. 12. 30. 퇴직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1. 3.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산청경찰서에서 작성한 청구외 김○○의 2001. 3. 5.자 진술조서와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당시 의용경찰대 소대장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적의 총탄 파편에 청구인이 양쪽 눈을 다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외 이○○의 2001. 3. 5.자 진술조서와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의용경찰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이 다친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동 전투 후 양쪽 눈을 붕대로 감고 오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주위로부터 전투에서 부상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경찰서 조사경찰관의 2001. 3. 6.자 조사보고서에는, 6ㆍ25전쟁 당시 의용경찰의 기록이 전무하여 청구인의 전상여부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과 위 김○○, 이○○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는 부역분자들과 교전 중 입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투 중에 당한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학교병원의 2000. 11. 30.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각막혼탁ㆍ외사시(우안), 백내장(좌안)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용경찰대에 근무하면서 좌익 부역자들의 아지트를 공격하던 중 양쪽 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투 중에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오른 쪽 손 부위에도 부상을 입었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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